충남·북이 전국에서 음주 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충절의 고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꼬리표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웬만한 음주운전 사고는 벌금정도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 많다. 이래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 음주 운전 공화국이란 오명을 어떻게 떨쳐낼 건가.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건으로 1위, 충북이 180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충남·북이 나란히 음주 운전사고 다발지역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충남·북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사고건수가 가장 적은 부산(75건)의 3배에 가깝다. 이러다 보니 충남은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가 10명으로 타 시·도 보다 2배나 많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8건의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해 1.37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500명 이상이 음주 운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량하기 어렵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 운전사고는 6만4000건에 달한다. 적발된 것만 이정도이지 실제 음주운전은 훨씬 많다. 음주운전을 막고자 경찰이 예고까지 하고 단속하는데도 줄줄이 적발되는 게 작금의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잇달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처벌수위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도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나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전국에서 음주 운전사고가 가장 많은 충남부터 음주 운전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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