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김경용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얼마 전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업체는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후 수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혹시 나고야 의정서를 아는지 물어봤는데 업체 대표는 나고야 의정서가 무엇이냐고 되물어왔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양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자는 국제 협약이다. 자원 이용국(선진국)과 제공국(개도국)간의 첨예한 논의 끝에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2014년 10월 발효됐다. 현재는 중국, 일본, 인도 등 100여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됐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 나고야 의정서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동 협약은 전 세계가 함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생물 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약 6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바이오, 화장품과 같이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부문에서 수입 원가 상승은 물론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에 투입되는 핵심 원료(유전자원)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한 국내 업체는 수입 대금 이외에 별도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이익 일부를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 시행에 따른 준비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이 나고야 의정서 비준 직전(6월)에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 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 의정서 인식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7%였지만 실제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비준 후 1년이 지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금,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리 기업의 나고야 의정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과 함께 해외 동향, 법령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서도 다양한 정부 정책과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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