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업체 공동사업주 행세…운전 교육·가격 흥정 모습
서류상 사업주 “1년여간 일 했다”…전화 연락 일방적으로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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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언론으로 거론되는 B모 기자가 사륜오토바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속보>= 단양군 노조로부터 사이비 언론으로 지목받고 있는 A인터넷 B기자가 C 사륜오토바이 업체 공동사업주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4·6·10일자 17면, 13일자 3면 보도>

A인터넷 B 기자가 사륜오토바이(사발이) 교육은 물론 가격까지 흥정할 정도로, 업체 사주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B 기자는 앞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며 뒤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기자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다.

주민에게 확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A인터넷에 소속된 B 기자는 지난 2일 2명의 손님이 C 업체를 찾자 고수동굴 제2주차장 인근에 있는 수자원공사 부지로 안내했다. 이후 이들에게 사륜오토바이(사발이) 브레이크 잡는 방법, 급경사를 내려갈 때의 대처 등을 5~10분쯤 교육했다.

모든 교육이 끝나자 B 기자는 손님을 데리고 곧바로 실전에 옮겼다.

그는 손님들과 함께 사발이를 몰고 양방산 뚝방길을 거쳐 고수동굴 앞산을 넘은 후 업체로 돌아왔다.

무려 1시간 가까이 일반도로 및 임야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발이는 번호판 없이 일반도로로 나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을 모를 리 없는 B 기사는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서슴없이 벌여 온 것.

특히 코스를 변경해 가격을 흥정하는 등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업주 행세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사발이를 체험했던 P 모 씨는 "처음 C 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에는 2만원에 탈 수 있다고 해 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B 기자가 이 코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3만원짜리 코스로 유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 기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본보 등은 지난 16일 B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B 기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어 몇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어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업주에게서는 B 기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류상 사업주로 등록된 D 씨는 "B 기자는 지난해 추석부터 일을 했다. 일을 할 때마다 기름값 명목 등으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그래도 지역에서 B 기자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C 업체는 고수동굴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 30여 대를 보유한 후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년 동안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아 왔다.

문제가 확산되자 단양경찰서는 최근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가 일반도로를 나오지 못하도록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강력한 계도를 펼치고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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