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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가 쌓인 방에 6살 난 딸아이를 방치하고 굶긴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 1월경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6) 양을 장시간 쓰레기가 쌓인 방 안에 혼자 있게 하면서 식사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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