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미혼 근로자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충북도의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농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올해 목표로 했던 참여자 400명을 모두 확보했다.

도는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청년 농민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800만원만 내면 3200만원을 지원받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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