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4개 보수 기독교 단체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도의회가 이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도민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12일 “인권조례 재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등 10명은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들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된 인권조례를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재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자유와 권리 침해가 우려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에 대해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며 불법이민자, 불법체류자 등을 조장하고 육성한다”며 “충남 일대는 혼란과 도민 간의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인권 조례안을 발의한 현직 도의원 모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정립한 인권 개념”이라며 “서구에서 인종, 민족, 종교 차별금지의 결과 이슬람 이민과 난민의 증가로 원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를 비롯한 인종, 민족, 종교의 차별금지에 대해 “인권에서 제외돼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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