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은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다.
당초 지난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지원이 50%로 확대 지원된다.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