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다.

당초 지난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지원이 50%로 확대 지원된다.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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