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추석과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충남·세종지역 1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무료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세종 중앙시장·조치원5일장 △아산 풍물5일장·온양전통시장 △논산 화지시장·연무안심시장·강경시장 △예산 5일장·삽교시장·덕산시장 △보령 중앙시장·한내시장 △공주 산성시장 △당진 5일장 △홍성재래시장 △부여 5일장 △서천특화시장 △청양시장 △금산인삼시장 등이다.

다만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소방시설 밀집지점,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주·정차 허용 시장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해 선정됐다.

충남청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요원을 해당 시장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각 경찰서,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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