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원 기준인 2년 미만 제조업체(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에서 7년 미만 제조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기업과 대출은행 간 맺은 대출이자의 1.75%~2.0%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2년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2년 균분 상환 중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제조업체의 이차보전율은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5%이다.

여성·장애인 기업,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