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충북에서 일선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의 교육적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운동부 내의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토록 했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에 상정된다.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운동에만 치중된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학교운동부 내 폭력에 따른 학생 선수 학습권 침해와 비인권적인 요소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현재 도내 등록 학생 선수는 초등학교 1162명, 중학교 1129명, 고교 929명 등 3230명이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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