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미교포 여성의 '성실납세 분쟁'

? 주택구입 양모씨 "실거래가로 신고 하겠다"
? 매도인 "기준시가도 합법인데 왜… 안 판다"

"실거래가로 신고할 겁니다."

"굳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무방한데 왜 고집을 피웁니까. 아니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수할 겁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성실납세 의무를 원하는 매수자와 현 제도를 따르려는 매도자간 특이한 사인(私人)간 분쟁이 발생했다.

최근 대전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한 건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됐다.

아파트 거래 계약금 납부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분쟁의 발단은 실거래가 신고를 원하는 매수자와 기준시가 신고를 고집하는 매도자 및 중개업자간 빚어졌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양모(여)씨는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 1단지에 거주하는 여동생을 대리로 내세워 같은 단지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다.?

계약 당시 거래액은 3억 1000만원이었지만 계약금으로 모두 1800만원을 납부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

마찰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교포 양씨는 아파트 계약 후 양도세 납부 등의 성실납세를 위해 실거래가로 신고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 매도자와 중개업자는 기준시가 신고를 요구하며 '계약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자 마찰이 생겼다.

실제 대전은 지난해 말과 올 1월 말 등 2회에 걸쳐 서·유성·대덕구와 동·중구의 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양도세 납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 대비 70∼80% 수준)로 변경됐다.?

양자 모두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 미국의 경우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 신고로 정착돼 있다는 매수자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고 주부교실 관계자는 전했다.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실거래가 대비 낮춰 신고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매수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제도상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매수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태영·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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