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토지구획 환지청산금 반환소송

? 재판부 "오늘은 출석만" … 집단항의 소동
? 경찰 1개중대 비상대기 등 긴장감 '팽팽'

피고인 550명이 법원의 재판절차에 대해 집단 항의를 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S건설이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일대 주민 840명을 상대로 제기한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주민들을 재판에 출석시켰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수가 법원사상 유례 없는 550명에 달하자 재판부는 5개 법정에서 5개 그룹으로 나눠 주민들의 참석 여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재판부가 주민들의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는 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의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은 데서 빚어졌다.

주민들은 "바쁜 시간을 내서 재판에 참석했는데 출석만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재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흥분하며 분통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55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일시에 웅성거리며 여기저기서 큰 목소리가 나오자 법정은 순식간에 재판부 성토의 장으로 변했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날 법정에는 법원 전 직원이 동원되고 원고측 변호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가는가 하면, 경찰 1개 중대가 법원 외곽에서 비상대기 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민들은 법원장실까지 찾아가 공식 해명을 요구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된 후 자진 해산했다.

이날 소동은 많은 피고인들이 몰릴 것에 대비, 법원에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데 혜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80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합 구성을 통해 원고인 S건설과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탁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S건설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이의 없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S건설이 다시 조합원 824명에게 지급한 환지청산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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