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5㎞ 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발전소 주변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5㎞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환경피해 등을 감수하는 지역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고 실질적 기여도도 낮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전국 화력발전소의 약 40%가 밀집해 있는 충남의 경우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수많은 악재를 수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에는 5㎞ 범위 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가점을 받아 채용되고 있지만 실질적 5㎞ 주변에는 청년층이 거의 없어 채용되기 어렵다"면서 "발전법 개정 등을 건의해서라도 더 많은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