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A 씨는 선거사무장 B 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 후보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또 A 씨의 부인인 C 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원씩 160만원을 제공했다. 선거사무원 D 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3명에게 1인당 84만∼91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