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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로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이른바 ‘공천 헌금’ 사건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과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소속당원 간에 발생한 비리 혹은 의혹에서 멈출 지, 특별당비라는 미명(美名)하에 이뤄진 ‘정치적 적폐’에 도달할 지 여부를 두고 지역정가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임 도의원과 박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 경찰수사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양하다. “집권당에서 생긴 잡음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에선 “경찰이 수사에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집권당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관측도 병존한다.

곱지 않은 시선 속에 경찰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지만 지난달 16일 임 도의원과 박 전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 수사초기 임 도의원과 박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훼손하며 수사를 방해했지만, 청주지법은 “휴대전화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볼 소지는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헌금은 결국 공천비리다. 공천비리는 도민의 표를 돈으로 사며 유권자의 표심을 배신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공천헌금 의혹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되고,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진재석·충북본사 취재부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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