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추징을 통해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도박장 총책으로 불리는 주범은 범죄 수익금 전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지만, 그 밑에서 도박장 운영을 도운 직원의 경우에는 범죄 수익에서 나온 돈일지라도 그 성격에 따라 추징대상이 아닐 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A(33)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0만원을 명령했지만, A 씨는 양형 부당과 추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했다.

A 씨는 “총책에게 급여 명목으로 받은 약 1500만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도박사이트 서버 관리비 8000만원과 오피스텔 임대료 1100만원도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4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버 관리비와 오피스텔 임대료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이기에 추징금에서 공제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급여 부분과 관련해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고자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추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와 별도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이상 급여와 상관없이 1심에서 정한 추징금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A 씨가 별도의 수익금을 챙기지 않고, 단순히 급여만 받았다면 추징금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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