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상당구는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왔다.
박의선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시민 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