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고 보험 가입도 안해

▲ 지난 2일 단양군 단양읍 유원지 일대에서 불법운행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 ATV(일명 사발이) 모습. 단양=이상복 기자
단양 고수동굴과 양방산 일대 유원지 부근에 사륜오토바이 ATV(일명 사발이) ‘불법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나 행정당국의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않아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관련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고수동굴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고수동굴 일대에서 사발이 30여 대를 비치한 후 관광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 업체는 2~3개의 코스별로, 사발이 1대당 2만~4만 원의 금액을 받고 영업해 1일 수익금은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년 동안 버젓이 불법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관련기관으로부터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등에 따르면 사발이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또 관할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즉 사발이를 도로(농어촌도로 포함)에서 타려면, 자동차처럼 공식적으로 등록한 번호판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A업체가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A업체 사발이 3대가 번호판도 없이 고수동굴 주도로를 줄지어 운행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사발이가 일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고수동굴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B 씨는 “A업체가 운영하는 사발이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사발이를 운행하다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보상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영업이 수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유착이 없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반해 A업체 측은 생뚱맞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다면, 도로를 경유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도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약간 경유해서 가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A업체의 코스를 보면, 구조상 사발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업체의 코스는 양방산 정상, 강변도로, 고수동굴 앞산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곳을 지나려면 일반도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발이 운영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 무보험 주장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치 못했다.

그는 “사발이 30여 대 중 20여 대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나머지 10여 대는 고장이 나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가 도로에 나올 경우, 이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된다.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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