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청주 복대중 영양사 임모씨가 10일 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충북지방노동위는 임씨가 영양사로서 책임을 다한 점과 학교측이 임씨의 미개선 부분에 대해 특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복직 기회를 부여했다.

임씨는 지난달 14일 낮 12시20분 청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를 호소했으며,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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