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국공립대 교수협 "학문자유 침해 소지" 주장

충청권 국공립대 교수들이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공립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전, 충남·북 국공립대 교수들은 "총장선거 절차를 외부 기관인 선거관리위가 관장한다면 이는 대학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국공립대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시행과정에서 후보자간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구성원들이 총장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착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학 총장선거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서정복 충남대 교수협의회장은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챙취한 귀중한 권리인데 대학 구성원의 결정없이 당국에서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대학 자율권에 대한 하나의 침해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총장 직선제는 1980년대 사회민주화 열망 속에서 독재의 권위를 청산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이 안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서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5일 국공립대 대학 총장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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