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 세금 어떻게 되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단독·다가구 주택의 세금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주택가격을 적정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 이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등록·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키로 했지만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 대부분은 세금이 오히려 내려간다.

◆보유세=재산세는 그동안 면적과 건축연한을 기준으로 부과됐지만 이번에 시가기준으로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타지방에 비해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충청지역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는 오히려 크게 줄어든다. 종전 누진세율을 6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3단계로 하고 세율도 크게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유성구 도룡동의 한 대형주택(토지 94평, 건물 118평)은 지난해 보유세로 59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올해에는 230여만원으로 60% 이상 줄어들고, 지족동의 다른 대형주택(토지 79평, 건물 89평)도 지난해 300만원대에서 올해는 7월과 9월 100만원씩 모두 200여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거래세=등록세는 내려가고 취득세는 올라간다.

지난해까지 취·등록세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적용했는데, 이미 시가표준액이 적정시가에 근접돼 이번 주택가격 공시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난 1월 5일부터 신축건물기준가액이 ㎡당 17만 5000원에서 46만원으로 2.6배 상향조정돼 과세표준이 시가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등록세의 경우 세율이 3%에서 1.5%(개인간 거래시)로 내려가 이미 세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실제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세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세액이 감소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 서구청만 하더라도 올 1월부터 3월까지 등록 건수가 2만 2019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 1119건)대비 900건이나 늘었지만, 세수입은 102억 5800만원으로 지난해(150억 8400만원)보다 48억 2600만원(32%)이나 감소했다.

반면 취득세는 세율이 종전과 동일한 2%지만 과표가 크게 올라가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구청의 경우 올 1/4분기 취득세 납입 건수가 1만 1480건으로 지난해(1만 2624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세수입은 78억 8400만원에서 오히려 95억 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이번 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양도·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데도 적용된다. 따라서 과표가 올라간 만큼 세금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해제된 지 얼마 안돼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납부해왔기 때문에 이번 공시에 따른 세금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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