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광역치매센터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실종 시 대처요령을 담은 ‘치매환자 실종예방 원스톱 안내서’를 제작해, 충북경찰청과 도내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정신과 병·의원 등에 배포했다.

‘치매환자 실종예방 원스톱 안내서’는 실종예방 안정망 구축과 실종예방을 위한 서비스 등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실종예방 서비스에는 △인식표발급 △지문등록안내 △ 배회감지기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이 지원하는 배회감지기 무료지원서비스는 실종 경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누구나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치매환자 실종예방 원스톱 안내서’가 필요한 기관과 개인은 충북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https://chungbuk.nid.or.kr) 또는 전화(043-269-6893)로 문의할 수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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