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등 집중단속

청양군은 불법 게임장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도단속에 나섰다.

군은 관내 게임장, PC방, 노래방 등 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충남도와 청양경찰서 합동으로 ▲무등록 게임장 영업행위 ▲등급분류 미분류 게임물 제공행위 ▲게임물의 변조, 개조행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환전행위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및 제공행위 ▲청소년 시간 외 출입 및 청소년실 외에 청소년 출입행위 ▲비디오감상실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록증 미부착사항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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