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태풍 ‘솔릭’이 충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동되는 휴교에 따라 각 학교는 채워야 하는 수업 일수가 부족하게 됐다.

초·중고교는 법적으로 매 학년 190일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겨울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을 줄여서 수업 일수를 맞추라고 안내했다.

많은 학교가 하반기에 일요일(10월 7일)과 한글날(10월 9일) 사이인 8일, 일요일(12월 23일)과 성탄절(12월 25일) 사이인 2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 놨다.

일선 학교들은 이날 중 하루를 골라 정상 수업하거나 겨울방학 일수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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