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채권추심 절차 밟아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용 로봇(일명 ‘스쿨로봇’) 납품 비위 사건으로 입은 교육 재정 손실액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로봇 납품가격을 부풀려 5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공무원과 브로커 등 사건 연루자 3명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중 비위 연루자 1명의 부동산 1건에 대해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전임 이기용 교육감 시절 공무원 1명과 민간업자(브로커) 2명의 그릇된 행위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봤다. 브로커들은 로봇 전시회에서 접한 1700만원인 스쿨로봇을 업체로부터 대당 4000만원에 납품받기로 모의했다. 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은 시장 조사나 타제품과의 가격 비교 없이 도내 40개 학교에 40대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들의 결탁으로 도교육청은 실제보다 9억 1600만원이나 부풀려진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했다. 도교육청이 더 지급한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돌아갔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스쿨로봇 비리로 파면됐다.

브로커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억 4000여만원과 5억 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손배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근거로 지난 4월 말 도교육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 배상액은 5억 758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번 강제 경매 추진 대상 부동산을 제외하고 이들 비위 연루자의 재산이 더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부동산이 재산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국가도 거액 추징에 나선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이 환수에 애를 먹고 있다. 상황에 따라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산명시 신청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즉각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