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7일 괴산경찰서는 나용찬 전 군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 전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행사장에서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행사장에 참석한 칠성초 동문 3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행사장에 제공된 음식물은 나 전 군수가 낸 게 아닌 동기회장이 기부한 것”이라며 “이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전 군수가 행사장에서 한 발언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아닌, 전직 군수로서 동문에게 통상적인 인사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나 전 군수를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 4월 나 전 군수가 괴산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특정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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