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 포스터는 건설업 면허 무등록 업체의 인테리어 등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포스터는 29일부터 대전시 관내 450여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총 6000부가 배부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는 실내 인테리어와 철거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 및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김준열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건설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인테리어나 철거공사 등을 할 때는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와 하자보수 등과 같은 계약사항도 꼭 확인해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