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시설은 이달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4일 기준 대전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6%, 미가입시설은 214곳이다.

내달부터 미가입시설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 대상시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 주유소, 100㎡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다.

해당 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A여관에서 투숙객 7명이 사망한 방화사건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104㎡, 연간보험료 1만 8800원)을 통해 대인 10억 5000만원(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300만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시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해당 모든 시설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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