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진산면 삼가리 청강수계곡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물놀이 위험구역은 제원 천내리 난들, 제원 천내리 기러기공원, 복수 지량리 가마소, 복수 지량리 구.물레방앗간으로 진산면 청강수계곡까지 추가되면서 총 5개소로 늘었다.

위험구역 설정 범위는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객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출입통제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물놀이 위험지역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청,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물놀이 행락객들도 안전을 위한 노력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임한솔 기자 hanch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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