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조치원경찰서는 행정도시 조성지역인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임야 6420㎡를 형질변경하기 위해 훼손한 연기군의회 의원 지모(51)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개발제한 구역 내 자신 소유의 임야를 우량 농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지씨가 행정도시 조성지역에 대한 땅값 상승을 예상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