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축협직원등 일당 8명 검거

한국전력이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가로챈 마을 이장, 축협 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전력이 보령시를 통해 보령화력발전소 5㎞ 이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허위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가로챈 보령시 천북면 XX리 이장 최모(61)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이모(52)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축협 중매인 김모(63)씨 등 3명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경 자신들이 기르던 한우 29마리를 서산과 청양 우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축협 직원들과 공모한 후 허위로 가축매매영수증과 사업완료계획서를 보령시에 제출, 6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웃마을 이장 이모(52)씨도 같은 수법으로 한우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사업비 1700만원을 받아 마을 주민들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강모(47)씨를 구속하고, 축협중매인 등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는 마을회관 건립, 농기계 구입, 도로포장, 농·축산 확장 등의 사업에 지원했으나 한우 입식을 신청한 마을 3곳 중 2곳이 사기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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