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소장 차선우)는 22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인삼소공인 및 인삼재배겸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인삼 소공인 PLS 대응 및 GAP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관련 전문가와 소공인 35개 기업이 참여한 정책설명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삼원료를 사용하는 소공인들이 PLS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농약관리 제도인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식품제조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식품위생법)을 적용받게 되며,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가공식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원재료 함량비와 수분함량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적용한다.

지성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은 “PLS 제도 이해와 GAP인삼을 원료로 주로 사용하는 소공인의 확산을 통해 인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산=임한솔 기자 hancho@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