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은 지난 7월 31일까지 시청에 신고된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체육시설 49개소다.
이번 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신고 이행 및 무단폐업여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확인, 점검 할 계획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