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는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500여건의 위법사항(자진개선 및 중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1단계 대상 4086곳 중 667곳(16.3%)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67곳 중 92%인 615곳에서 모두 349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사안별로 자진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인 건축, 전기, 가스 부서에 통보했다.

소화기 미비치, 옥내 소화전 사용 설명서 누락, 스프링클러 설비 장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미작동 등이 많이 지적됐다.

또 건축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방화구획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분전반함을 가연성 재료로 사용한 경우, 각종 전기용품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등도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위법사항 중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화재예방에 있는 만큼 조사반은 관계자에게 20일간의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자체적인 안전예방이 이뤄지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향후 미개선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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