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6월 공공디자인 공모전, 제보전화 통해 표절 확인, 사전 검토 강화 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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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에서 개최한 공모전의 수상작이 표절 논란으로 수상 보름여만에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동안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 표절로 밝혀져 수상이 취소된 것은 대전시에서 처음 벌어진 사례다.

대전시는 지난 6월 ‘제10회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당선작 시상식을 열었다.

당시 공모전에는 전국 4개 고등학교, 42개 대학교에서 참여했으며 고등부문, 대학·일반부문 등 응모된 190개 작품 중 46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시는 시상식 이후 시청 로비에 작품을 전시하고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에도 수상작을 게시했었다.

공모전은 이렇게 별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달 2일 시 담당자에 걸려온 전화 한통으로 상황은 뒤바뀌었다.

건축전공자로 보이는 한 학생이 공개된 작품을 보고 “공모전 동상 수상작이 내가 봤던 해외 공모전 작품과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는 표절 제보에 기초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제보자가 말한 대로 동상 수상작인 ‘constellation_별자리공원’이 2016년 뉴욕 센트럴 파크 파빌리온 국제공모전에서 2등을 수상한 'the plaYform'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결론내렸다.

워터슬라이드라는 기본적인 디자인 형태나 전개 과정, 하부의 공간을 활용하는 점 등이 원작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심사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8명이 표절로 판단했다.

시는 심사위 결론을 바탕으로 수상 취소를 통보하고, 부상 50만원을 반납조치키로 했다.

시는 취소 단계를 밟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것을 봤다. 작품을 내려달라”는 원작자의 항의 메일도 받기도 했다.

표절 논란의 당사자인 대학생 단체팀은 시에 “좋은 작품을 참조해 자신만의 작품으로 응용하고 변형해나가는 창작과정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하고 수상취소를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10명의 심사위원들이 190개의 출품작들을 짧은 시간에 정확히 추려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표절작품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전에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공모전 작품 심사 후에도 수상작의 표절여부 검토 및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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