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영 KEB하나은행 노은지점 PB팀장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와 주택보증금, 임대료 등으로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혼까지 앞두게 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저출산 문제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됐다.

지난 7월 31일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은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정책상품으로 만 19~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소득의 무주택인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에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와 근로자면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000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자인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전 기간 무주택인 경우에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보면 매월 20만원씩 10년 납일을 가정할 때 기존에는 216만원의 이자혜택이라면 이 상품은 39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등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지원혜택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가입 후 10년 동안 월 5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 991만원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을 합산하면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는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통장에 전액 예치돼야 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속으로 인정된다. 제출서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3개월내), 소득증빙서류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9개의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9개의 수탁은행은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IBK기업, NH농협,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다.

저금리로 저축에 흥미를 잃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한다. 3.3%의 고금리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청약기간까지 인정해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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