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관련 소송 길어지며 방치, 딱지 떨어지고 여기저기 부식
‘도난품’이라 보존처리 어려워, 최종 판결까지 상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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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 여부를 두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불상 곳곳이 부식되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임에도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보존처리를 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문화재청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불상의 보관상태와 훼손상태를 살피고 항소심의 핵심 쟁점인 불상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차원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원고 측인 서산 부석사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주조기법이나 재질 등을 점검했다. 이날 재판부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불상의 부식 상태는 심각했다.

왼쪽 손등은 일부 딱지가 떨어져나간 듯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좌우 무릎아래 영락장식, 오른발과 왼손 맞닿는 쪽 등은 부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유기물이나 금속제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부식되고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 보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품으로 문화재청에 보관 중인 이 불상은 약탈문화재라는 점에서 별도의 보존처리 없이 봉인처리 됐다. 현재 국내에 도난품을 보존처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보존처리할 권한이 없고 국가간 분쟁 소지가 있어 손대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더 오랜시간 공 중에 노출된다면 불상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약탈 당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손등 쪽은 부식이 진행 중이어서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고, 부석사 원우스님도 “보존처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 문화재는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이날 불상에 화상이 있는 점, 불상 머리 위에 얹는 보관(寶冠)이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좌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약탈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며 현장검증을 마무리했으며 아직 다음 준비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에 국내로 들어와 햇수로 7년이 흘렀지만 아직 한국과 일본간 문화재 반환을 놓고 뚜렷한 협의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장점검에 참가한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국내재산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기회마저 막고 있다”며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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