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적발·처벌건수 제로 보완책 절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급 자치단체가 공사·용역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가운데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적발 및 처벌건수가 전무하는 등 유명무실해 제도 보완책이 요구된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 등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건설공사 청렴계약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은 건설업자들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하고 낙찰업체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 관련 부조리 근절을 선언했다.

업체가 제출하는 청렴계약서에는 시공업체가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입찰·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부실시공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할시 1년간 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제출하는 청렴계약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종전의 징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도내 자치단체에서 청렴계약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처벌을 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공무원과 건설업자간 최소한 향응 및 소액금품 제공 등이 이미 관례화돼 있는데도 적발 및 처벌건수가 전무한 것은 제도상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쌍벌규정'으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향응제공 요구를 받아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 피해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계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계·경리·입찰부서와 건설면허 및 부정당업자 제재 주무부서간 처벌규정에 대한 일체의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청렴계약제는 말 그대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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