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영동 실태조사 … 구리·납등 법기준 최고 60% 초과
환경부가 최근 밝힌 2004 토양오염 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번지 논에서 77.380㎎/㎏의 구리 성분이 검출되고,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번지 논에서는 160.564㎎/㎏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 같은 오염도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 '우려'기준(가 지역: 구리 50㎎/㎏, 납 100㎎/㎏)을 각각 약 30㎎/㎏, 60㎎/㎏씩 초과한 것으로, 오염물질의 제거 및 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사용 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의 또 다른 논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대책'기준(가 지역 : 구리 125㎎/㎏)을 약 20여 ㎎/㎏이나 초과한 145.151㎎/㎏의 구리 성분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밀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업무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농경지 및 농작물 관리, 폐금속 광산 관리 등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 산자부, 식약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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