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정 명확히 전달안돼 단속 기관인 시·구청 ‘혼란 가중’
오픈된 로비카페 ‘애매모호’…정확한 기준 나올때까지 홍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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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등 매장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단속 첫날인 2일 은행동의 한 커피전문점에 1회용 컵 사용 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게시돼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환경부에서 내놓은 단속규정이 명확치 않다보니, 단속기관인 시·구청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구청들의 단속은 구청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발걸음을 돌렸다.

단속반은 구청 로비 등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을 놓고 단속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구청 등 공공기관 내의 커피전문점들은 민원인들의 이용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해 로비 등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이들 커피전문점은 위치가 로비라는 열린공간에 있다보니 단속대상인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단속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직원이 테이블 정리 및 매장 관리 등을 하면 커피전문점으로 보지만, 로비 공간 등의 열린 공간은 커피전문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불분명하다”라며 “정확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다보니 단속기관들은 부랴부랴 전달받은 지침서를 해석하느라 분주하다.

대전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1일 환경부에서 회의했던 내용 일부를 급하게 전달받은 터라 정확한 내용 파악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숍 등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를 펼쳤지만, 단속시행을 하루 앞두고 환경부는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며 1일 예정된 단속을 연기했다.

구청들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커피전문점 등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달라는 홍보 포스터를 설치하고, 머그컵 비치 등 이미 펼쳐왔던 계도 활동을 반복할 계획이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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