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한국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

미수령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주(실질주주)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수령주식의 대부분은 80~90년대 말까지 주주가 실물주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주주에게 권리가 배정되었으나 배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사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배정내역을 통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수령주식과 주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매년 미수령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상당수 미수령주식이 주주에게 교부되었으나 100% 해소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면 충청지역의 미수령주식은 어느 정도 일까? 주식의 시장가치는 매일매일 가치가 변경되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5월 중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면 상장회사의 주식 가치만을 기준시 20억원 정도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를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지로 분류하면 충북이 1억7000, 충남 3억2000, 대전 15억원 정도의 금액이 주주의 청구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별 금액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개별 주주의 소중한 재산권이기에 빠른 시일에 잠자고 있는 미수령주식을 충청지역 주주분들에게 찾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러한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혹 미수령주식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이 계시다면 3개 회사의 홈페이지 모두를 확인해 보길 권유해 드리고 싶다. 필자가 전자증권제도와 미수령주식을 연계하여 언급한 이유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에도 잔여 미수령주식 처리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으로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증권발행 환경에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미수령주식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잠자고 있는 권리, 즉 미수령주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타래처럼 더욱더 복잡해지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는 문제(주주사망, 회사파산 등 소유권변동 및 재산적가치 변동 등)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2019년 9월 이후에는 전자증권의 도입으로 신규상장 되는 회사는 미수령주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전자증권 제도는 상장회사에 한해 전자증권 제도가 의무화 되었고 상장주식이 아닌 일반회사는 전자증권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미수령주식의 발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단지 아쉬울 뿐이다. 2019년 9월은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이 아직 가보지 못한 전자증권 시대의 첫발을 내 딛게 되는 날이다. 그러한 역사적인 날의 첫 발걸음을 위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긍심만으로 그 노고들을 다 덮을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의 성공적인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하는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안정적인 업무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중인 전자증권추진단 직원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파이팅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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