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 위원 9명을 신규 위촉했다.

2020년 7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할 이번 심의회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도 공무원 4명 등 13명으로 구성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발견한 주민이 연대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한다.

심의회는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대상 여부, 청구요건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사해 감사 개시 결정 또는 이를 각하하게 된다.

심의회가 감사 개시를 결정하면 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나서게 된다. 도내 시·군 행정에 관한 감사청구는 도에, 도 행정에 관한 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에 해야 한다.

충북도는 2005년 2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건의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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