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문의 한우 80여마리 사육…마을 곳곳 분뇨 배출·퇴비이용
주민들 “악취·해충에 수질오염”, 市상수도사업본부 미온적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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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청호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축사가 운영중인 가운데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축사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축사 인근 주민들과 대청호보존운동본부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마동리 한 축사에서 80여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다. 이 축사는 대청광역상수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 대청광역상수보호구역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가덕면 일부와 서원구 현도·남이면 일원 등 94㎢에 달한다.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축사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마을 곳곳에 분뇨를 배출하고 있고 일부 분뇨는 농사 퇴비로 이용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마을 주민들은 분뇨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함과 동시에 이를 관망하는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마을주민 A 씨는 “축사 일부는 마을 중심가에 위치해, 마을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악취와 해충·소음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관계기관은 단순히 계도조치에 그칠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퇴비로 이용하는 축사분뇨도 그 양이 많아, 비가 내리는 날이면 농경지 오염된 물이 고스란히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축사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문제 되는 축사 주인에게는 축산업이 생업이기 때문에 축사 이전까지 시간을 주고 계도조치 해왔다”며 “하지만 주민생활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조만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혁 대청호보존운동본부 연대사업국장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서 십 수년간 불법 축사가 운영된 것을 방치한 것은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해당 축사의 바로 앞으로는 소하천이 흐르고 이 물은 묘암천을 거쳐 대청호로 유입된다”며 “불법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인의 생계를 위해 청주시민을 비롯한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오염을 외면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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