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역학조사후 감염병 대응조치

최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결핵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이 확진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핵 의심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 제천, 음성, 보은의 학교에서도 결핵이 한 차례씩 발생했지만 전파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로도 예방효과가 있지만,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결핵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결핵 초기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객혈, 발열, 무력감 등이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결핵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학교에서 결핵 확진자 발생하면 학생의 경우 등교중지 조치, 교직원의 경우는 업무종사 일시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결핵 보균자를 격리해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것이다. 학교는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확진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X-ray 검사 등을 진행한다.

조사관은 유행 또는 확산 가능성에 따라 역학조사 등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염병 유행의심 기준은 동일 학급에서 특정 감염병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비슷한 시기에 2명 이상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환자 발생이 1명이고 항결핵제 복용으로 완치되면 감염병 대응단계는 종결된다. 보통 항결핵제를 2주간 복용하면 결핵 전염력이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 1과 고 1학년 때, 3년마다 학생 건강검사에서 결핵 검사를 한다”며 “고 2, 3학년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별도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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