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통명사화… 사용제약은 지나친 처사"

<속보>='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비롯한 3개 시설은 1심 법원이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에 대해 혼돈을 줄 수 있다며 패소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판결 승복시 행정신뢰도 저하, 홍보물 교체 및 배상금 지급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며 "예술의 전당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통명사화된 명칭 사용을 제약하는 것을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대전과 청주시는 이번 항소와 별도로 지난 88년 특허청이 '예술의 전당' 상표 등록을 허락한 것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당'이라는 말이 해당 분야의 '최고 기관'(best)을 의미하는 만큼, 특정 기관만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전당'이라는 단어 사용을 허락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미 고문변리사를 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의정부측이 지난주 특허심판원에 동일 항목 제소에 나선 만큼 대전·청주 등도 잇단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1월 대전·청주·의정부시 등을 상대로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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