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4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 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은 3175명에서 3235명으로 60명이 증원된다.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30명, 교육전문직 20명, 별정직 10명 등이다.

통상 공무원 증원은 학교 신설이나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증원 이유로 내년에 8개 학교 신설,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들었다.

통상 공무원 증원과 다르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정직 정원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전체 공무원 대비 별정직·정무직 비율은 0.2%에서 0.5%로 확대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임기가 있는 특수한 신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별정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 및 기관에서 개방형 채용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공약 등 혁신할 때는 외부의 전문가의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정원은 기존 3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채용은 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제출·심의 받을 계획이다. 이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시행규칙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적용·운용할 예정이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