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용지 6월중 충청권 첫 채권입찰제 분양

오는 6월 예정된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내의 3개 아파트용지 분양에 전국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공사는 1단계 지구 내에 모두 11개의 공동주택용지(3개 연립주택용지 포함)를 조성키로 하고 이 중 민영아파트 건립이 예정된 3개 용지를 6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될 3개 단지는 모두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분양평형이 38평 이상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평형이다.

특히 이들 3개 용지는 충청권 최초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건설사에 분양될 예정이어서 더욱 높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의 초과 평형용 아파트 용지에 적용되는 토지분양 제도로, 국채를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게 된다.

지난해 공공택지의 분양제도가 개편된 이후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아산신도시가 아파트 용지를 분양함에 따라 지역 최초의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채권입찰제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에 절대 유리한 제도로, 이번 아산신도시의 아파트 용지 분양에도 영세한 지역 건설사보다는 대기업 계열의 대형 건설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사들은 입찰 참여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해 지역 업체들이 대기업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배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주공측은 아직 분양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 세부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용지공급 지역제한에 대해 원칙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이번에 분양될 용지는 2·4·6블록으로 각각 473·230·585세대 조성 규모다.

주공은 용지 분양을 마친 후 용지를 확보한 각 건설사들을 상대로 연내 아파트 분양을 실시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 진척이나 인·허가 절차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용지의 아파트 연내 분양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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