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 등도 안내됐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똑같이 시간당 7530원을 적용한 최저임금을 받는다. 휴일 근무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