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안내했다.도교육청은 지난 9일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급 학교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보냈다. 만 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 등도 안내됐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똑같이 시간당 7530원을 적용한 최저임금을 받는다. 휴일 근무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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