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3일 2019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공고했다. 이번 수정 공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자사고 지원자 동시지원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평준화 지역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입학전형에서는 외국어고를 지원하면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형에 지원할 수 없었다.

수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주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지망에 청주외고를 지망하고, 7지망까지 6개 학교를 추가로 지망할 수 있다.

외고에 불합격했을 시 청주시 평준화 지역 합격자에 한해 2지망부터 일반 지원자와 함께 배정 추첨에 들어가게 된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교감, 3학년 부장 교사, 고교 입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교 입학전형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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