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업무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 음성군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의심 거래대상자 339건 중 121건에 대해 조사·행정처분을 소홀히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음성군은 최근 4년간 11차례에 걸쳐 읍면별로 실시된 이장협의회의 관광성 해외선진지 견학에 읍면 직원을 특별한 목적 없이 동행시킨 점을 지적받았다.

이 기간 5급 공무원 7명이 자부담으로 공가·연가를 사용해 동행했고, 6급 이하 직원 6명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후 군 예산을 지원받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과 관련해선, 장애인복지관의 부적정한 예산 편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발됐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 136건 2786만원에 대한 추징을 소홀히 하고, 올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갱신하면서 282건 1억원이 넘는 대부료를 미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준공 후 수 십년 동안 관리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음성천 복개구조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음성군에 주의 59건, 시정 41건, 개선 2건을 조처하고 관계 공무원 59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7억79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회수·감액 조처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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